‘사장 나가라’ 한국석유공사 내홍 내막
‘사장 나가라’ 한국석유공사 내홍 내막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2-16 22:14
  • 승인 2016.12.16 22:14
  • 호수 1181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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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 기본급 인상 요인 없다” vs “억대 연봉 계약직 뽑아야 하나”

전문 계약직 4명…전문성 없고 채용절차 문제 있어

사장과 같은 대학, 같은 직장 출신 ‘낙하산 인사’ 의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내홍에 휩싸였다. 직원들과 사장이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낙하산 인사 문제다.

석유공사는 2010년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 권고기준에 맞춰 연봉 차등인상 대상자를 팀장 이상에서 차장 이상으로 확대 추진했다. 등급 간 인상 차등폭도 2%에서 3%로 늘리기로 했다.

갈등은 노조가 성과개선 대상자에 대한 직권면직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석유공사는 조합원에 한해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조정안을 냈다. 노조는 전면폐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공사는 최소한의 인사권 행사를 허용하는 직권면직 조항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기본급 인상률도 충돌했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 한도인 3% 인상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현재 기본급인 평균 6114만 원은 한국마사회 6183만 원에 이어 전국 공기업 2위인 만큼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4조5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조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는 최근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김정래 사장 퇴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노조원 97.3%가 찬성을 선택했다. 직원 대다수가 사장 퇴진에 동의한 것이다.

노조가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투표까지 진행한 이유는 ‘낙하산 인사’도 한몫했다. 최근 석유공사는 기획예산고문 등 억대 연봉의 전문계약직 4명을 채용했다. 고문 3명과 본부장 1명이다.

문제는 새롭게 채용된 4명의 전문계약직이 김정래 사장이 과거 소속됐던 현대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굳이 이들을 꼭 채용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도 나왔다.

노조는 이들의 전문성과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노초 측은 이들 4명은 석유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석유공사 감사실 조사를 통해 채용절차가 부적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영권, 인사권 침해라 맞서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최근 노조가 진행했던 ‘김정래 사장 퇴진 결의 찬반투표’에 대해 “노조원 대상 설명회에서 노조는 사장 퇴진이 찬반투표의 실질적 목적이 아니고 임금인상이 목적”이었다며 “노동조합은 노조원에게 사장 퇴진 동의 시, 사장 퇴진으로 압박하여 성과급 적용 폐지와 임금인상을 관철해주겠다, 노조원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과개선 대상자에 대한 직권면직안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직권면직의 폐지를 요구하며 공사에 소를 제기한 상태로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 측은 노조가 “경영관리본부장 또는 경영고문 중 1명을 해고할 경우 임금인상(안)에 동의하고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법적절차를 제외한 모든 고소 및 고발도 취하하겠다”고 제의해 왔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석유공사 측은 노조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사장의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거절’했으며 “노조의 목적은 사장의 인사권에 대한 관여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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