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100m 이내 불법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 헌재 100m 이내 불법집회 엄정 대응 방침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2-16 18:03
  • 승인 2016.12.1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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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경찰청은 16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의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 심리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헌재 주변 시위로 재판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헌재 주변 등 주요 도심에서 진보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보수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양측이 인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상호 충돌이 우려된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행동’을 마친 뒤 오후 8시 30분까지 자하문로·효자로·삼청로 방면을 행진할 계획이다.

박사모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수운회관(안국역 5번 출구 부근) 앞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대회’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삼청로 부근) 방면으로 행진을 한다.

경찰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주변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는 불법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00m 외곽의 집회·시위를 개최할 때에도 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장이 다른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상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평화적 집회가 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경찰도 이들 단체가 안정적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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