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CCTV 점심시간 20분 유예 단속
홍성군, CCTV 점심시간 20분 유예 단속
  • 충남 윤두기 기자
  • 입력 2016-12-15 17:17
  • 승인 2016.12.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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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충남 윤두기 기자] 홍성군은 홍남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단속 전용 CCTV 설치를 완료, 지난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등·하교 시간대 홍남초등학생 안전 및 주변상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 시간대를 기존 시가지와는 별도로 변동, 운영하고 있다.

무인단속 CCTV 운영은 기존 운영 중인 홍성, 광천읍과 다르게 홍남초등학교 및 상가(주민)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기존 CCTV 단속주기 별 유예시간은 ▲오전 9시 ~ 저녁 8시 단속유예 20분에서 오전 9시 ~ 정오 12시 이동식차량단속 및 정오 12시 ~ 오후 3시(하교시간) 20분 단속유예로 ▲점심시간(12시 ~ 1시), 주말, 국⋅공휴일 단속유예에서 오후 3시 ~저녁 8시 이동식 차량단속 및 주말, 국⋅공휴일 단속유예 운영으로 각각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하교 시간대인 정오 12시 ~ 오후3시까지 20분 유예 단속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교통 안전을 위해 운전자 개개인들의 품격 있는 선진 주차 질서를 지켜 주길 당부하고 있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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