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강간미수 사건 ‘승소’, 현영, 혐의 벗나?
PD 강간미수 사건 ‘승소’, 현영, 혐의 벗나?
  • 신혜숙 프리랜서 기자
  • 입력 2008-05-14 11:25
  • 승인 2008.05.14 11:25
  • 호수 733
  • 4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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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측 “항소하겠다”

만능엔터테이너 현영이 강간미수 사건 증거조작 혐의를 벗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외주제작사 PD 정모씨가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PD는 “현영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치사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명령을 내렸다. 현영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재판의 발단은 10년 전인 199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인이었던 현영은 해외 촬영지에서 일정을 마친 정PD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귀국 후 정PD를 성폭행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현영은 정PD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생긴 멍든 팔과 찢겨진 원피스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1999년 2월 긴급 체포된 정PD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1년6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마무리 되는 듯했던 사건은 2007년 4월 다시 불거졌다. 현영의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양심고백을 들었다는 정PD가 현영을 상대로 증거조작의혹 제기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현영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겨도 상처뿐이지만 승소해서 홀가분하다”는 심경과 함께 정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정PD 역시 재판 결과에 불복해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숙 프리랜서 기자 tomboysh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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