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권 구제방법 "효도법" 대표발의
부모의 재산권 구제방법 "효도법" 대표발의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 입력 2016-12-14 18:17
  • 승인 2016.12.1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부모의 재산을 증여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효도법’을 새누리당(이철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증여 후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증여 해제 원인으로 보고 이를 안 날로부터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되어, 사실상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의 소송에는 부모가 승소가 힘들고 소송비까지 감내해야 했다.

효도법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

부모에게 증여 받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해야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 반환할 것을 명시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애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화했다.

여야 총 35명의 의원이 효도법 개정안에 동참했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세태가 서글프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wang973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