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2017년 생계급여 5.2%인상으로 행복지수 향상된다
기초수급자, 2017년 생계급여 5.2%인상으로 행복지수 향상된다
  • 제주 김태윤 기자
  • 입력 2016-12-14 14:26
  • 승인 2016.12.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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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73%인상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5.2%인상해 기초생활보장자들의 삶에 활력소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73%인상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5.2%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자들의 삶에 활력소를 줄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6년도 439만 원에서 2017년도 447만 원으로 2016년 대비 7.6만 원(1.73%)인상됐으며 생계급여대상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로 확대되었고 생계급여비는 4인가구인 경우 2016년 127만 원에서 2017년 134만 원으로 6.7만 원(5.2%) 인상해 보장하게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30%(134만 원), 의료 40%(179만 원), 주거 43%(192만 원), 교육 50%(223만 원)이하 소득가구이면 선정될 수 있으며,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지원, 주거급여 0.3~0.9만 원인상, 교육급여 5%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제주시관계자는 “올해 8207가구 336억1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면서 2017년 기초수급자의 급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김태윤 기자 kty092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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