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기한 내 자진납부 당부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1만5181건에 24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된 바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오는 31일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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