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도박(향정신성 의약품 이용)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골프 도박(향정신성 의약품 이용)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2-14 11:34
  • 승인 2016.12.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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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를 제의한 후, 향정신성 의약품 ’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가평경찰서(서장 정두성)는 중소기업 사장 등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제의한 후, 향정신성 의약품(어지러움, 휘청거림, 기립성 조절장애 등)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들로부터 4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모씨(61세,남), B모씨(58세,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현재 직업 없이 배회하는 자들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대상 물색(일명 바람잡이), 선수(게임 참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아 준비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다.

지난 10월 17일 가평군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 시합 중 피해자 C모씨 등 2명에게 강력한 진정,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해 정신을 흐리게 한 뒤, 1타에 1~100만 원 가량의 내기 골프를 유도해 4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내기 골프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한 뒤,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피해자들 소변을 채취 국과수 감정 의뢰한 바,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므로 사기 범행으로 확신,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범행장소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 사용 차량번호 특정, 이동경로 추적, 통신수사 및 동일수법 전과자를 비교 분석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고, 공범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 시 A씨 등이 여러 대의 대포폰과 수백만 원의 금품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다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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