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작년보다 24.5% 늘어
[일요서울 | 세종 박재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5만6038건 93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내역은 자동차세 본세 72억 원, 지방교육세 21억 원이다.
2016년 자동차세 총액은 188억 원(1기분 포함)으로 지난해 151억 원 보다 37억 원(24.5%) 증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6월 이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기 내 미납 시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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