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진천군은 올 한 해 동안 특별사법 경찰제 운영으로 산림, 환경 등 생활 밀착형 특별법규 위반자 단속을 강화해 민생침해 현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왔다.
13일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 산림보호·국유림경영 위반 12건, 환경단속 3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101건 등의 단속을 시행했다.
진천군은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합동단속 실시 ▲사법경찰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및 가두캠페인 실시 ▲법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 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진천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한 법질서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생활밀착형 상습 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 민생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별사법 경찰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조사·송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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