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12-13 11:51
  • 승인 2016.12.1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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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등 넥슨 관련 부분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 측에 처남의 용역 계약을 부탁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2006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으며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의 재산신고를 하고 거짓 소명서 및 자료를 내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 원, 벌금 2억 원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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