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미끼’ 3000만 원 가량 가로챈 30대 구속
‘주식투자 미끼’ 3000만 원 가량 가로챈 30대 구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6-12-13 11:34
  • 승인 2016.12.1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소개한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를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편모(3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편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현모(26)씨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7차례에 걸쳐 총 3768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편 씨는 현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