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2-12 14:05
  • 승인 2016.12.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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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흡연 금지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야영장흡연금지. 산림관계 법률 법정형 완화. 형벌간 벌금액 현실화 등이다. 세부 내용은 산림보호법 34조 2항에 명시된 흡연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되는것으로 바뀐다.

그동안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산림. 산림인접지역에서도 흡연이 불가능하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졌지만 이제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양형 기준이 최대 2배 가량 늘었다. 산림청은 1년다  벌금액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빛던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을 1년당 1000만 원으로 정해 벌금액을 현실화했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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