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충북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충북연구원· 충북문화재단·충북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6-12-12 11:18
  • 승인 2016.12.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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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도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충북연구원,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충북문화재단,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 재정상 추징·회수 76만 원, 감액 3093만9000원과 신분상 직원 10명을 훈계조치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 고비용·저효율의 낭비 요인 부당 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충북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회의, 토론회 등 2년간 총 26명이 74회에 걸쳐 연구원이 외부 강의를 신고없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적됐고, 운영적자(2014년도 7억9000만 원 결손, 2015년 8억6400만 원 결손)속에서도 매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금 1돈,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2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하지만, 충북경제규모 4%달성을 위한 4%경제기획단을 구성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과제공모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업무지원 등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전략 수립 및 대응체계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됐다.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

2014, 2015년도 생활문화축제사업을 개최하면서 분리발주하여 특정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1개 보조위탁 기금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최장 14개월까지 지연하거나, 외국인 기획자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정산내역과 맞지 않음에도 정산처리한 사례가 있어 지적했으며,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에 대하여도 권고조치를 했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 TF팀을 구성 운영해 총 8개사업 8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전년대비 3개 사업 6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채를 중도상환 하는 사례, 축소설치된 가설건축물 변경설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3100만 원이 감액조치했고, 시설비 목에서 집행해야할 공사비 6건 7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목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하지만 신기술 공법(경계석과 측구일체화 공법외 8개)을 통한 사업비 절감노력으로 3개 사업장에서 4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로 조성원가 인하에 기여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됐고,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경영·경제 전문가인 청주대 이현재 교수가 도민감사관(도 감사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전반(사업성과, 경영계획, 공사운영)에 대하여 경영성과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수시 자료 수집 및 감사 등을 실시 위반자에게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과 2월 도감사에서 청주의료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하여 시정․주의조치 16건, 권고3건, 재정상 추징·회수 12만5000원, 직원1명을 훈계조치 한 바 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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