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12월을 맞아 국외여행이 많아짐에 따른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외에 체재할 수 있지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1992년 출생자의 경우 2017년부터는 국외여행을 원할 경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국외에 출국한 사람의 경우 내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1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외체재자의 경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자나 국외취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94조에 따라 고발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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