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 발의...'유휴토지 꽃밭, 공용주차장으로'
박정 의원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 발의...'유휴토지 꽃밭, 공용주차장으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2-12 09:08
  • 승인 2016.12.1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휴 토지를 꽃밭,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대표발의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나 마을 주변에는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부지들이 많다. 대부분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마을과 골목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이 되도록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 나아가 예쁜 꽃밭으로 조성한다든지, 텃밭으로 가꾼다든지, 나무 쉼터나 간이 도서관 등 정서적 즐거움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