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공간서 마음에 드는 상대와 변태적 성관계 알선한 ‘클럽’ 업주 징역형
대중 공간서 마음에 드는 상대와 변태적 성관계 알선한 ‘클럽’ 업주 징역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12-09 20:15
  • 승인 2016.12.09 20:15
  • 호수 1180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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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기 위해 신천역 홍대앞 등지로 옮겨 다니는 관전클럽도 등장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최근 ‘옷·속옷·스타킹을 입지 않는다’는 업계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쓰리노(NO)’ 즉석 성매매에 이어 일명 ‘관전클럽’이라고 불리는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전클럽’이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말한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원 씨는 2014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네토루’란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열고 2016년 7월까지 운영했다. ‘네토루’는 일본어로 ‘배우자나 애인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하다’라는 뜻이다. 원 씨는 이 같은 ‘관전클럽’을 스와핑 및 관전 모임 운영자 맹모(46·남)씨 등 회원 10여명에게 매달 2번가량 빌려줬다. 맹 씨가 회원들을 데려오면 원 씨는 그 손님들을 서로 소개해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장면을 업소 안의 다른 손님들이 구경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부부나 애인은 서로 바꿔 성행위하며 관찰

당시 사건기록에 따르면 원 씨는 맹 씨와 공모해 네이버 밴드의 회원들에게 커플 입장료 10만 원, 회사원 허모(30·남)씨 등에게 남성 솔로 입장료 15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를 하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업소의 입장료에는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부부들은 자신의 부인과 남편을 상대방 부부와 바꿔 성관계를 하고 이를 관찰했다.

한 커플은 여자들끼리 춤을 추면서 옷을 벗기도 했고 남녀 여러 명이 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주완 판사는 “원 씨가 관전 클럽이란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을 위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행이 없는 점, 이 업소의 영업 규모는 여타 성매매 업소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씨는 40평 상당의 면적에 홀과 룸 3개, 주방시설을 갖춘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부 임모(37·여)씨와 박모(41·여)씨 등이 다수의 남자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고, 알몸을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업소에 단체 손님을 데려와 함께 기소된 맹 씨와 업소 종업원 변모(45·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맹 씨는 지난 1월부터 네이버 밴드 등 휴대폰 앱을 통해 스와핑 또는 관전모임을 운영하면서 단체로 손님을 모아 이 업소로 인솔해 온 혐의를 받는다. 변 씨는 올해 7월 초 이 업소에 고용돼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하며 영업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맹 씨와 변 씨에 대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 간음하게 한 점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음행매개 혐의에 대한 유죄로 판단했다. 음행매개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범행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또 원 씨에게서 인건비를 받고 성매매를 한 박 씨와 임 씨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와 임 씨는 관전클럽의 영업을 위해 손님들 앞에서 탈의한 채 춤을 추고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원 씨에게 입장료와 술값 등을 면제받고 25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받았다.

입장료 성관계 대가로 보지 않아

이 클럽의 종업원 정모(22·여)씨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커플전용 친목 산행 여행 모임에서 회원들을 모집한 김모(28·남)씨는 맹 씨에게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 명목이 포함된 참가비 15만 원을 지급하고 정 씨와 업소 내 화장실 옆 개방된 룸침대에서 성행위를 했다.

김 판사는 “이 업소에 입장한 상당수의 사람이 동반한 애인, 부부와 섞어 성관계를 하거나 타인들과의 성관계를 관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로 입장한 남성보다 남녀가 동반한 부부나 애인이 훨씬 많았던 점, 홀로 입장한 남성이 원 씨에게 인건비를 받은 박 씨와 임 씨가 아니라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단순히 관전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홀로 입장한 남성으로서는 원 씨에게 금원을 받아 성을 사고파는 여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업소의 입장료가 직접적인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씨, 정 씨, 김 씨 등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전클럽이 잠실 신천역 부근이나 홍대앞 등지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비밀리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역에 있는 ‘H’ 관전클럽은 입장료가 9만9000원. 기존가격은 13만5000원인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오픈특가인 9만9000원에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들어가면 춤을 출 수 있는 큰 홀이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룸이 있다. 그 룸에서 유리벽을 통해 옷을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장면이나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하는 장면을 보며 룸에서도 마음에 드는 커플끼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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