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손제한)는 서울 강서구소재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1000만 원 제공하고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피의자 A모씨(60세,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사, 감사들로 사전에 유력 이사장 후보자가 입후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로 인해 A모씨가 이사장에 당선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사장이 된 A모씨는 은행 실무 총괄책임자 피해자 B모씨(58세,女)가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지인 대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중에 보험 하러 다닌다. 3∼4년 실적을 뒤져 소송을 걸어 재산을 빼앗겠다. 총회에서 개망신 주겠다’며 명예롭게 퇴직하려는 피해자를 수시로 괴롭혔다.
또 사표를 내지 않자 법무사 사무장 C모씨(57세)로 하여금 ‘그만 두지 않으면 법적으로 힘들다. 이사장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라’며 자유의사 결정에 의해 사직할 권리를 방해하는 등 휴일에 은행으로 불러내서 ’사직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퇴직 후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공영제 형태로 대의원 투표로 선출된다는 것을 기화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사직시킨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