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국정농단 최순실 일가 부정은닉재산 몰수·추징 법안 대표발의”
정용기 의원 “국정농단 최순실 일가 부정은닉재산 몰수·추징 법안 대표발의”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6-12-09 09:54
  • 승인 2016.12.0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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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에 부합, 국정농단세력 부정재산 추적해 몰수해야”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최순득,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여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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