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허위신고 한 "건축사 및 건물주" 34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허위신고 한 "건축사 및 건물주" 34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2-08 15:51
  • 승인 2016.12.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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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올리려 다중주택에 불법취사시설 설치 후 허위신고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 동두천시청에 허위신고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구 모씨(55세․남)등 15명은 건축설계 및 공사현장을 감리하고, 동두천시청으로부터 건축사용 승인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임받은 건축사들이"고 피의자 송 모씨(64세․남)등 19명은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동 일대에 건축된 다중주택 건물주들이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를 갖추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4일~ 지난 4월 11일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동 일대 34채의 다중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절감과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건물 설계도면에 없는 취사시설(씽크대 배관 등)을 시공하고, 사용승인검사시에 “이상없음”으로 동두천시청에 허위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등은 동일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세대당 주차공간이 0.7대(평균 15세대 건축, 주차공간 11개 확보)가 필요하고 다중주택 건축의 경우 주차대수가 3대로 부지구입비 및 건축비를 절감할 수가 있어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으로 건축한 것이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해 세입자들이 다중주택 월세를 기피, 건물 임대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도면에 없는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검사에 건축사들이 이를 묵인해 동두천시청에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두천시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으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내에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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