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구리경찰서(총경 박영진)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의사면허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가슴과 얼굴부위 등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지방콜라겐을 주입해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형 의료행위를 하여 주고. 그대가로 도합 15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자 A씨(男, 64세)와 B씨(女, 64세) 2명을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미국에서 약 10년간 체류하던 자로, 체류기간 중 콜라겐 시술을 배웠으며 미국에서 지인을 통해 피의자 B씨를 알게 됐고 한국에 귀국한 후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시술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불법 주름제거 시술을 함에 있어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50만원까지 돈을 받아 왔으며 불법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으나 ‘진통제를 먹고 쉬면 괜찮아진다’, ‘원해서 한 것이고 감수할 부분은 감수해야 하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됨으로써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구리경찰서는 밝혀진 불법 콜라겐 시술 건 외에도 다른 불법 시술 및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추가 수사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부정의료 사범들은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재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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