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협약 체결
광양시,‘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협약 체결
  • 전남 김한수 기자
  • 입력 2016-12-07 11:39
  • 승인 2016.12.0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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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관 손잡고 협력 약속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아동친화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관들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약속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아동의 4대 권리(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을 비롯한 6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 장준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문찬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임원재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우천 광양경찰서장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정보가 지역사회 내에 공유되도록 공동 노력을 펼칠 것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아동 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해 광양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구나 평등하게 꿈꾸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활짝 열리고 국가, 지역, 개인에게도 미래가 있다”며“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아동 친화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 프로그램에 발맞춰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희망 도서관·용강도서관 설립 등을 추진하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로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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