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8436억 원) 대비 1조8192억 원(3.3%) 증가한 57조6628억 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만6191→3만6702억 원, 511억 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1013→1103억 원, 100억 원)했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 폐지(589→851억 원, 262억 원)했다.
의료급여 사업의 20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만7468→4만7992억 원, 524억 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 원, 4억 원)했다.
◇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 원)한다.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 원 인상(4400→4662억 원, 262억 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1,617→1668억 원, 51억 원)했다.
◇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만3000→65000명)등 활동지원 예산을 확대(5165→5461억 원, 297억 원)했다.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를 1525개 추가(676→814억 원, 138억 원)했다.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5600억 원, 50억 원) 및 장애수당(736→781억 원, 45억 원) 부족 예상액을 증액했다.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216→276억 원, 60억 원)했다.
◇ 아동 분야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를 지원(39→49억 원, 10억 원)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 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 원, 15억 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 원) 인상(130→173억 원, 43억 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 원, 67억 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 원, 100억 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에 반영(30억)했다.
◇ 보육 분야
교사겸직 원장수당(7만5000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 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 원, 412억 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 원, 35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 원, 21억 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54→95억 원, 41억 원)한다.
◇ 보건의료 분야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 원, 41억 원)했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 원)했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 원, 16억 원)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 원, 7억 원)했다.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 원, 30억 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 원, 52억 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 원)했다.
(감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 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만→357만6000명, △1만3000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만6000→37만8000원, △8000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 원, 국민연금기금)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 원 전액 감액(20→0억 원)했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 원 감액(40→20억 원, △20억 원)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 원 감액(84→76억 원, △8억 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