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 운영
괴산군,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 운영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6-12-05 13:32
  • 승인 2016.12.0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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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괴산군은 2017년 2월 28일까지 관내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절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 운영으로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의 월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군은 관내 어업인 및 유어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하천 일원에 게시해 경각심 유도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어족 자원을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유어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천을 따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괴산군은 한강, 금강, 낙동강 등 3대 강의 발원지며 올갱이(다슬기의 방언)를 소재로 둔율 올갱이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올갱이를 소재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접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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