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매년 가산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국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했다.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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