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2017년도 예산안이 2일 타결되며 법정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게 됐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되며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정부와 여야3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며 한발씩 양보한 모습을 보였다.
또 소득세와 관련해 과표 기준 5억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2% 인상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영업이익 500억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은 관철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걱정거리였던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3당이 협의에 이른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yoo56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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