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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