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30일 국회에서는 제1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가 열렸다.
이날 특위는 1차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문체부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조사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 증인으로 채택한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며 첫날부터 파행을 일으켰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회의는 정회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오후에 출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2일 특검이 시작되니까 검찰 수사는 이제 종료될 것”이라며 “다음달 5일 2차 기관보고에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간사들이 협의해서 요청하자”고도 말했다.
유은영 기자 yoo56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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