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청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위기가정 435가구 751명을 보호했다.
시는 올해 총 11회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열어 실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 보호에 앞장섰다.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실제 가족해체 상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심의했다.
또 차량 명의자이지만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와 같이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소유 가구, 종중재산, 이자소득,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한 사항 등 가구여건에 따라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들을 살펴봤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출생한 자녀가 수급자 본인의 자녀로 등재돼 남편과 이혼 뒤 그 자녀와도 연락이 없으나 성장한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복지급여 수급이 중지될 위기에 놓인 가구가 보호를 받게 됐다.
또 가정폭력으로 임시시설에 입소했으나 남편의 차량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도 구제됐다.
이렇듯 시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실 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은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상당구 4164가구 5941명, 서원구 4870가구 7131명, 흥덕구 3437가구 5399명, 청원구 2638가구 3966명, 시설수급자 975가구 975명, 총 1만6084가구 2만3412명이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