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차등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차등요금제 담합 의혹’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6-11-29 11:37
  • 승인 2016.11.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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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차등요금제의 도입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대형 멀티플랙스극장 3사에서 실시한 좌석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고 극장 내 판매 식품 가격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 행위가 정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 시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요금을 차등적으로 받은 제도며 주중보다 주말에 요금을 비싸게 받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사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며 1인당 평균 영화 관람료를 올려 8000원대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6% 인상된 가격이다.

팝콘 등 극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시중 판매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 독점에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계속됐던 부분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공정위에 이들 3사를 담합 혐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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