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바뀌지 않아", 교과서 공개와 함께 '뭇매'
교육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바뀌지 않아", 교과서 공개와 함께 '뭇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1-28 23:10
  • 승인 2016.11.28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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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본문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집필기준) 변경’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28일 보도된 ‘국정 교과서 집필기준 ‘누군가’ 멋대로 바꿔’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육부가 25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기준’과 많이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 발표 전 검정용 집필기준을 쓰겠다"고 했으나 "원안에는 없던 용어까지 등장해 누군가 연구진의 집필기준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향신문이 비교한 ‘2015년 9월 집필기준’은 학계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사용한 ‘시안’”이라며 “2016년 11월 25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의 중간본”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편찬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한 것으로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5일 확정, 국사편찬위원회에 통보됐으며 이후 수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반영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수립일을 두고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을 명확히 서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제강점기의 친일 반민족 행위와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반민 특위 활동의 한계까지 담아 학생들에게 친일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잘못된 역사 기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제주, 전북, 경남 등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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