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폭행 혐의’ 동국대 한만수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동료 교수 폭행 혐의’ 동국대 한만수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1-28 19:58
  • 승인 2016.11.28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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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만해관에 당시 표절 논란을 일으킨 총장이 이를 비판하던 교수를 징계한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문구가 걸려있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57·국문학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동국대학교 15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는 같은 학교 불교학과 S교수를 폭행했다며 기소된 한만수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사건은 지난해 3월 학생과 교수들이 종단의 총장 선거 개입과 불통적인 이사장 선출 강행을 반대하며 이사장실에 찾아갔을 때 빚어진 충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사장직 인수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S 교수는 이사장실에서 벌어진 충돌 과정에서 한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과 S 교수를 밀쳤다는 실제 당사자의 자백을 토대로 지난 4월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김성대 재판장은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 사진의 국과수 조사로 피고의 무죄 증거가 강화됐고 상대의 추가 증거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 애당초 법정으로 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동료 교수를 모함하고 교원을 스스로 추락시킨 모든 책임자들은 즉각 참회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폭행 사건을 근거로 동국대 이사회는 1심 판결(4월 6일)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월 한 교수를 해임한 바 있다. 이에 한 교수는 즉각 법원에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지난 7월 복직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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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6-11-30 22:45:54 175.114.41.115
부처님의 대학에서
이런 일이
부끄러워
부처님이 돌아앉으실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