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야권과 여당 비주류들의 탄핵안 처리 의지가 강해 늦어도 12월9일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처리가 되든, 부결이 되든 탄핵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예상대로 12월2일이나 9일 처리될 경우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헌재 심판 기일 최대 180일, 헌재의 탄핵안 인용(수용)시 2개월 내 대선을 치르게 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8월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국이 급변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각 정당이나 후보들 입장에선 촉박한 일정이 발등의 불이 되는 셈이다.
탄핵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있다. 현행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궐위(闕位)가 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조기 대선)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5년이다.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
이미 야권은 탄핵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12월 2일이나 9일로 예고한 상태다. 탄핵안이 12월 중 국회 관문을 통과할 경우 헌재는 180일 이내인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180일을 꽉 채워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일은 선거법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초가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 3차 대국민담화를 내놓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표결 전 마지막 반전카드를 고민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이제 문재인과 친노의 바램대로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르겠다. 그래야 자신들의 대권에 유리하다고 생각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