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부] 최순실 특검법 숨겨진 진실
[대해부] 최순실 특검법 숨겨진 진실
  • 유은영 기자
  • 입력 2016-11-25 20:25
  • 승인 2016.11.25 20:25
  • 호수 1178
  • 12면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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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위해 만든 특검, 후보 추천 ‘편파’ 논란

[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이 11월 22일 공포됐다. 20대 국회 이후 첫 특검이자 헌정사상 12번째 특검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 특검법들보다 광범위하고 수사팀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지는 등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며 기존 특검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 105인의 ‘슈퍼 특검’, 성역 없는 수사
- 野 2당 합의 추천, 특검 중립성은 ‘흔들’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1월 14일 여야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기초가 마련됐고, 15일 우상호 의원 등 209인이 발의하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2월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설특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수사기간, 수사절차 등을 상설특검법과 달리 규율하기 위해서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우선 최순실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총 15가지로 매우 광범위하다. 사실상 최순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이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최순실 등이 정부 주요 정책결정, 사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한 기업 출연금 강요와 그 대가성 의혹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한 자금 유출 의혹 ▲씨제이 등 기업 장악과 불법적인 사업 수주 의혹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삼성과 승마협회 등 정유라의 승마 지원 의혹 ▲안종범, 김상률, 문고리 3인방, 김종덕, 김종, 송성각 등이 최순실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최순실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의혹 ▲최순실 등이 야당의원들의 SNS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기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등을 포함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 위헌 논란

최순실 특검법 통과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특검후보자 추천방식이다. 최순실 특검법 제3조 제2항은 ‘후보자추천을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여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윤상직, 오신환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입김에 밀려 원안을 고수하게 됐다.


이전의 개별 사건 특별검사법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을 해왔다. 조폐공사 파업 및 옷로비 특검, 이용호 특검,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은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후보자 2인을 추천한 바 있다. 또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로는 사할린 유전 특검, BBK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도스(D-Dos) 특검으로 총 4차례였다. 유일하게 일방적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경우는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위헌 논란이 뜨거웠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별검사 자격기준의 공정성 등을 고려되어 특검 선정방식은 그대로 수용되었고, 이광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최순실 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15년 또는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었을 것을 요구한 종래의 특검법보다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들이대고 있는 것. 또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법 제4조 제4호에서 ‘정당의 당적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여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설특검법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있는 형태다.

최대 105인 ‘슈퍼 특검’

특별검사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은 그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법 제7조 제1항). 또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최대 40명의 특별수사관(법 제7조 제4항)과 최대 20명의 파견검사, 최대 40명의 파견공무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조 제4항). 이는 수사인력 총원 규모로 볼 때 특별검사보 5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검사 10인, 파견공무원 50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던 2007년 BBK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슈퍼특검’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최대 120일로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국민보고 조항 신설도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수사내용 공표·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최순실 특검법은 이에 더하여 파견된 공무원도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제8조 제3항)하며 직무상 비밀누설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12조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특검법과 차별화를 두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수사권, 피의자 인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역대 특검 판사 출신 6명 ‘최다’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 후보군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의 변호사로 한정됐다. 역대 특검들에서는 수사 실무를 위해서는 검찰 출신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과 검찰 내부를 향해 칼을 겨누기 위해 검찰에 끈이 없는 판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왔다.


역대 특검을 진두지휘한 11인을 살펴보면 판사출신이 6인으로 가장 많았다. 1999년 옷로비 특검을 맡았던 최병모,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맡았던 송두환,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법을 맡았던 정대훈, 2007년 BBK 특검법을 맡은 정호영,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을 맡은 민경식,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을 맡은 이광범 변호사가 판사출신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특검을 담당한 강원일, 2001년 이용호 특검을 담당한 차정일,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을 담당한 조준웅, 2012년 디도스(D-Dos) 특검을 담당한 박태석 변호사가 있다. 2003년 측근 비리 특검을 담당한 김진흥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박시환, 이홍훈 등 진보성향의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는 결격사유로 되어 있어 두 야당이 인물을 고르는데 고심이 많을 것 같다. 특히 대기업 등과 관련한 의혹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 없는 인물들을 추려내려면 특검 후보 선정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늦어도 29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 밝혔다. 

 

유은영 기자 yoo56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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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반문 2016-11-25 23:09:51 175.125.173.83
어리석은 문재인과 친노는 우병우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병우는 박연차게이트를 직접 수사한 사람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김&장도 무릎 꿇렸던 사람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까? 자신들이 깨끗해야 남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기행 2016-11-25 23:56:13 175.125.173.83
문재인이 노무현 수사 당시 우병우보고 대단히 건방지다고 비난했는데, 문재인은 대북송금특검 당시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DJ이의 사법처리 운운한 인사이다. 물론 노무현은 친노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고, DJ는 청산해야 할 대상이었을테니...

국민추천특검 2016-11-26 00:40:49 125.183.102.152
방대한 수사, 슈퍼 특검의 적격자는 단연 채동욱 총장이 제격이다. 탁월한 수사능력과 장악력을 갖췄고 국민적 신망과 신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민심은 제대로된 특검수사를 원한다. 특검 추천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민심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동욱을 특검으로 추천하라.

엘르 2016-11-26 21:39:17 223.62.8.163
유병우땜에 옷벗은 신경식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검찰내에서는 유병우만큼 잘나가던 검사인데 유병우가 청와대에가자 이유없이 말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