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통해 ‘최고속도 제한, 하차문 속도규제’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경남 창원시는 24일 시내버스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힘찬 신호탄을 울렸다.
시는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 차량제작사, 시내버스 운수업체 실무자 등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내버스 최고속도를 현행 110㎞/h에서 80㎞/h로 하향조정하고, 하차문 속도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압력감지센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차고지 현지 실사작업도 병행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 결과는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테스트를 통해 개선명령을 내려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속도를 시속 80㎞/h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교통사고 건수∙차량부품 교체 건수∙민원발생 건수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관리비 절감, 민원발생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는 시내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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