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난 17일 특검법사 임명법 공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의 일이다. 특별검사는 특검법 시행 뒤 2주 안에 임명되며,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임하게 된다. 내달 26일부터는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별도특검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법무법인(유한) 진솔의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먼저 특검의 수사대상은 크게 5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재만 ·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호성의 핸드폰 저장 파일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재벌 기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개입 문제다. 이 점은 주로 재단 자금 모금과정에서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기업의 현안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정유라 관련 거금을 송금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국민연금이 찬성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 등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순실 등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외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거나 CJ의 사업영역을 강탈하려고 한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검찰이 밝힌바와 같이 장시호가 실소유자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챙긴 이권과 정부보조금이 더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는 정유라 입시 및 학사부정 의혹 및 승마협회 등이 당한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찰 결과와 같이 정유라는 입시와 학사 일정 모두에서 수많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련된 입학처장과 특혜를 준 교수들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특검에서는 이와 관련된 형사적 불법행위를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우병우 관련 비리혐의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혹은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이 감찰 대상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다.
다섯번째는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이외에도 이번 특검 수사대상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관련 의혹 등과 또한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리사실이 발견될 경우 특별검사는 이를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다. 퇴임 후에는 가능하다.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한 사람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과 수사 기간을 합해 90일,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소요된다. 즉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 수사를 만료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