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다리 위 갓길‧안전지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법 도장 환경 사범 8명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분사기·압축기 등 도장장비 탑재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뒤 불법 도장작업을 벌여왔다. 도장작업을 하려면 담당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적발된 곳은 한강 다리 위 4곳과 다리 연결지점 2곳, 터널 앞과 하천길 2곳 등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은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시너 냄새와 불편 민원이 제기돼 담당 구청에 2년 6개월간 18차례 적발된 곳도 있었다.
자동차의 바퀴 덮개 등에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 원정도의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왔다.
이들은 평균 7회 이상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고발로 기소돼 벌금형이 부과됐으나, 단속 시 영업을 잠시 멈췄다가 재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악취나 오존 발생은 물론 피부접촉이나 흡입 시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자치구의 자동차·환경 관련 부서에선 적발현황을 알리고 강력항 행정조치로 위법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행여부 확인 후에도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조치토록 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 다리 위, 도로 갓길 등에서의 불법 차량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