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상표권 두고 직방 vs 다방 힘겨루기
‘다방’ 상표권 두고 직방 vs 다방 힘겨루기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6-11-23 15:01
  • 승인 2016.11.2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다방’ 상표권을 두고 부동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인 직방과 다방이 힘겨루기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두 차례 재판에서 ‘다방’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가 승소하며 상표권 주인으로 인정받는 듯했으나 직방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분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 두 회사가 ‘다방’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하게 된 원인은 한 상표를 두고 각자 다른 분류로 상표권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직방은 상표권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전자통신 등에 적용되는 9류에 한글로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고, 다방은 영문 ‘DABANG’으로 광고업과 부동산업에 적용되는 35·36류에 상표권 특허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션3가 ‘다방’으로 본격 마케팅에 시작하자 직방은 지난해 4월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직방 관계자는 “다방이 갖고 있는 상표권은 영어에 집 모양의 이미지”라며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한글명 ‘다방’은 우리가 먼저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방 측은 “진짜 상표권을 운영한 건 우리며 직방 측의 행동은 경쟁사 진출을 막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라며 “상표권 등록 시 영어와 이미지, 한글명 상표권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관련 앱을 개발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방이 경쟁업체 진입을 막도록 다방과 꿀방 등 유사 상표를 미리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3심 결과 역시 스테이션3 쪽으로 기울 경우 상표권 본안소송이 진행된다.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직방이 가진 ‘다방’ 상표권에 대해 사용료를 받거나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합의할 공산이 크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