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이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일제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70일로, 각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진행될 방침이다.
특히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 경찰관 안전을 위해 순찰차 경광등 켜기, 안내 입간판 설치, 형광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교육을 계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감소했다”며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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