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는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일할 수 없다. 가정방문을 하는 학습지 교사로도 성범죄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과 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청소년디딤센터 등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감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련 사업장 취업희망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 확인하고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