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북 동해 해상에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선장 김모(48)씨와 한모(4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영덕 선적 5.12t 자망어선 선장 김모씨는 21일 오후 1시쯤 영덕군 강구면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4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동료들과 함께 삶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룡포 선적 7.93t 통발어선 선장 한모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포항시 구룡포읍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50마리, 대게 95마리를 불법적으로 잡은 혐의다.
경북 동해안에서 6월부터 11월 말까지 대게를 잡거나 소지·보관·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암컷대게 포획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대게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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