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술에 취해 클럽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화가 난다며, 난동까지 부린 미군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에게 B(21)상병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의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경 경기 동두천시의 한 클럽을 찾았다.
술에 취한 A상병과 B상병이 바 안쪽까지 넘어가 종업원 C(25·여)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자리를 피하려던 C씨의 양팔을 한명씩 잡고 추행했다.
다른 종업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간 이들은 화가 난다며 술집에서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은 신원조사를 받고 미군 헌병대에 인계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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