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누범기간 중 상습 금품털이··· 덜미
20대, 누범기간 중 상습 금품털이···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6-11-22 13:21
  • 승인 2016.11.2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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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장·PC방·찜질방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서모(2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경 울산시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 13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또,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중구·남구 일대 PC방, 찜질방 등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밖에도 15차례에 걸쳐 훔친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으로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담배 등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직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은 중고거래상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해왔으며,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

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 씨의 여죄와 장물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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