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가로챈 강모(6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낙찰계 2개를 운영하며 26명으로부터 모두 15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계는 계주가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을 뽑아 곗돈을 먼저 낙찰해주는 방식이다.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적은 이자를 똑같이 나눠 지급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낙찰계 입찰 일자에 계원들이 전원 참여하지 않고 계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계원 9명을 포함시켰다. 이후 허위 계원이 낙찰을 받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그 곗돈을 가로챘다.
옷가게를 운영한 강 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곗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일명 '돌려막기'식 계를 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로챈 돈을 가게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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