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수시로 발생되는 지방세 환급금과 납세자들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인지하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의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납부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이나 폐차·말소 시 수시로 환급금이 발생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 시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미쳐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 후 반송되는 안내문은 거주지 읍·면별로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ARS 지방세 안내시스템, 위텍스 등을 통해 현재 납세자 본인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직접 찾아가 안내해 신청 하도록 함으로써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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