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자에 대한 기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2일 보험개발원에 다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예행 작업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부과 체계는 한 가입자가 등록한 여러 차량들은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첫 번째 가입 차량이 무사고로 할인을 받으면 자연히 다음 차를 등록할 때도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 번째로 등록되는 차량들이 주로 본인이 아닌 자녀,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하게 무사고 할인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그들이 조사한 결과 첫 차로 등록된 차량보다 두 번째 등록된 차량의 손해율이 10% 높았다.
또 업계는 지난해 말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 1205만 명중 220만 명이 2대 이상 차량 보유자며 2대 이상 보유자는 2013년 186만 명, 2014년 200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수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예행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전격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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