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포천행복콜 요금체계 조정
특별교통수단 포천행복콜 요금체계 조정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1-21 15:42
  • 승인 2016.11.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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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는 지난 1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포천행복콜)의 기본요금을 조정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민천식 부시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고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장애 1~2등급인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지체장애인 3급 중 휠체어 이용자까지 확대했으며,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시내버스 요금수준인 1,250원으로 50원 인상했다. 아울러, 관내 이용시 최대요금도 1800원에서 2050원으로 조정했으며,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한편 포천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14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1개월여간 공고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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