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11-21 11:59
  • 승인 2016.1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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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유진선 의원이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며,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또 의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특히,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유진선 의원은“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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