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중고거래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해 귀금속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2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신모(20)씨를 구속하고 정모(17)군을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모바일 홈페이지와 유명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금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과 최신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였다. 피해자 총 87명으로 2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신 씨 등은 특히 현금화가 쉬운 귀금속류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돈을 입금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며 중고거래 홈페이지 운영업체가 쉬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범행해 접속 차단을 피했다. 또, 렌트한 오토바이를 타고 은신처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대면거래나 안전거래 중개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를 하거나, 사기 예방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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