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등 3명 '일괄기소'...‘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장 적시
검찰, 최순실 등 3명 '일괄기소'...‘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장 적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1-20 12:26
  • 승인 2016.11.20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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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60)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세 명과 박 대통령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의 발표를 앞두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적시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 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 원을 출연했다.

최 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와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84조의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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